· 태광산업은 인간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UN, ILO 등 노동 관련 국제 기구의 인권 · 노동 관련 국제 표준을 지지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노동법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① 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강제노동 금지 정신 ·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고용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 원본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아동노동 금지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만 15세 미만의 아동노동은 일괄적으로 금지한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고용 시 노동관계 및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④ 차별 금지 모든 임직원과 지원자에게 고용, 승진, 보상, 훈련 등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성별, 연령, 인종, 출신지역, 학력, 종교, 혼인상태,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한다.
⑤ 근로시간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정규, 초과근로시간 및 휴일 ·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⑥ 임금 및 근로조건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지급 등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⑦ 결사의 자유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협박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회사와 원활히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① 인권리스크 식별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노동 관련법, 사내 윤리·인권 정책 및 지침 기반으로 주요 인권 위험 및 영향을 파악하고 검증한다.
② 인권리스크 평가 임직원 및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윤리·인권 정책 및 지침을 활용하여 준수 현황과 취약 영역을 점검한다.
③ 인권 실사 진행 실사는 국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하며, 실사 시에는 내부 전문가 및 담당자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선 조치 및 관리 실사를 통해 식별된 문제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개선계획 및 시정조치 완료 결과는 내부 또는 외부 담당자에게 보고함으로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인권 실사의 최종 결과를 전 임직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및 소통함으로써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해 노력한다.
인권경영 내재화 (2023~2024) |
인권경영 활성화 (2025~2026) |
인권경영 고도화 (2030) |
---|---|---|
- 태광산업 인권경영 정책 수립 - 인권경영 정책 전파 (자사 근로자, 이해관계자) - 이슈 예방 및 모니터링을 위한 고충처리채널 운영 - 인권 윤리 및 인권 경영 관련 온라인 교육 도입 |
- 자사 근로자 대상 인권 실사 진행 (연 1회) - 실사 결과를 반영한 정책 및 제도 개선 - 인권 윤리 및 인권 경영 활성화 프로그램 구축 |
- 인권 리스크 진단 시행 체계 마련 - 인권경영 관련 취약점, 위험 분석 및 개선 - 인권 실사 범위 확대 (외부 이해관계자) |
태광산업은 윤리경영 행동강령을 통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대한 명문화,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진행하고 윤리의식을 조사하는 등 임직원 인권 위험에 대한 완화, 예방과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담당자를 통해 유선, 메일, 대면, 제보 채널을 활용하여 위험 요소를 지속 점검 및 도출하고 있으며, 위험 요소 발생 시 인사조치, 지침 개정 등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고충처리채널 접수 0건, 처리 0건 (처리비율 100%)
태태광산업은 인권경영 정책 및 윤리경영 행동강령에 근거한 임직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와 인권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고충처리채널, 윤리경영제보채널, 부정 신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차별 사건, 강제 노동 등의 인권 관련 고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제보 접수는 전화, 이메일 및 온라인 제보 채널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1.신고접수 | 2. 제보상담 | 3. 사실확인 | 4. 인사조치 | 5. 종결(피드백) |
상담내용 및 제보자 신분은 본인의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합니다.
인권침해 제보 접수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와 제보자 상담, 이를 기반으로 사실 확인을 진행하며 이후 사실 여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사후 피해 방지를 위하여 종결 이후 사후조치 역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고충처리채널 접수 0건, 처리 0건 (처리비율 100%)
※ 2023년 윤리경영제보채널 접수 2건, 처리 2건 (처리비율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