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강령, 규정, 지침
- 윤리경영 행동강령
- 제1장 총칙
- 제1조 적용범위
-
태광산업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태광산업 임직원은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 제2조 목적
- 이 행동강령은 임직원의 일상생활과 직무수행 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금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운영조직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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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윤리경영 선언문, 윤리규정, 윤리경영 행동강령 제개정 등 윤리경영 업무의 주 관부서를 감사실로 한다.
- ② 감사실장은 청렴 메세지 공지 등 대표이사의 윤리경영을 보좌한다.
- ③ 감사실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단, 공장임직원 대상 교육은 석유화학공장 인사팀장,
화섬공장 인사팀장, 면방공장 생산지원팀장 이 실시한다.
- ④ 감사실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받고, 인 사실장은 임직원 채용시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받는다.
- ⑤ 감사실장은 설문조사 등 자체적인 윤리경영 진단제도를 운영한다.
- 제2장 고객에 대한 자세
- 제4조 고객감동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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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객은 회사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개발로 최 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 세련되고 공손한 자세, 예의 바른 언행으로 고객 을 응대한다.
- 2. 전화가 걸려오면 신속히 받고, 소속과 직함, 성명을 정확히 밝힌다.
- ② 고객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약 속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고객에게 연락하여 그 사유를 밝 히고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 ③ 고객이 불만이나 제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 ‘고객의 소리’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개방한다.
- 1. 고객 불만이나 제안이 접수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담당자는 불만과 제안을 고객본위로 처리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 2.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메모를 전달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다시 전화하는 불편을 최소화 한다.
- 제5조 고객정보 관리
- 고객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제3장 주주에 대한 책임
- 제6조 정보제공
- 회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 제7조 주주의 이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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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투명한 정도경영을 통한 이익실현으로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② 적극적 홍보를 통해 기업 가치에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한다.
- 제8조 회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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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기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허위 또는 인위적인 기재를 하지 않는다.
- ② 회계장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기장내용과 실제 자산의 차액발견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원인을 소명한 후
공개적으로 조정한다.
-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 제9조 개인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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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 용, 연수, 휴가 등의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 ②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제10조 인재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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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한다.
- ② 임직원의 인성과 적성을 존중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소양 및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 공정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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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② 임직원이 고용과 승진에 있어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하 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 ③ 능력주의, 적재적소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한다.
- 제5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12조 기본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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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태광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개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아니한다.
- ② 법규, 사규, 양심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법규와 사규를 준수한다.
- 제13조 변화과 혁신
- 임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변화와 혁신적인 자세로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사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 제14조 임원의 책임과 국제적인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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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사전에 모든 관련정보를 숙지하고 신중하게 의사 결정하고, 이와 관련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임원은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스스로 책 임을 진다.
- 제15조 회사 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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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의 재산은 사적 용도로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자산인 임직원의 근 무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회사 업무에만 전념한다.
- ②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과장 보고, 누락, 은폐하지 않는다.
- ③ 회사의 경비는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1. 회사 경비를 사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는다.
- 2.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현금조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업무용 차량 등 회사 고유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4. 기타 경비의 낭비를 초래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④ 유료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제16조 보안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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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업무수행상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상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하지 않는다.
- 1. 업무 수행 상 관공서, 고객, 컨설팅사, 금융기관 등에 회사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사의 승인을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 2. 직원을 포함하여 업무상 무관한 자가 정보제공 요청 시 상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중요한 정보를 직원 본인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 ③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 시 정보유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 제17조 직원 상호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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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비방 또는 중상모략을 하거나 동료, 상하 간에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② 상사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시정되지
않으면 차상급자에게 동 사실을 보고한다.
- ③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행위를 근절하여 직 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동료 및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 제18조 직원상호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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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직원 상호간 경조사의 부조는 자발적이고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에 한한다.
- ② 파트너사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임직원의 경조사를 통보하지 않는다.
- ③ 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상호보증행위는 금지한다.
- ④ 직원 상호간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제6장 파트너사에 대한 자세
- 제19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및 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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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파트너사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
- ② 거래처의 선정 및 등록은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거래처를 대상으로 자유경쟁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처를 선정한다.
- ③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 지연, 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외부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제20조 공동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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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파트너사와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며, 당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② 파트너사의 제반 경영활동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의 어려움을 파 트너사에 떠넘기지 않는다.
- 제21조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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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회식이나 식사 등의 비 용을 전가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파트너사에게 금전대차를 알선하거나 이해관계자와 직접 금전대차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22조 금품 및 향응수수 시 처리방법
-
- ①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현금, 승차권, 상품권, 관람권, 유가증권 및 기타 선물 등(이하 금품)과 향응이나 접대는 금지하고 있으며,
요청 받는 즉시 정중히 거절하여야 한다.
- ② ② 부득이하게 금품 또는 향응/접대를 수수한 경우에는 즉시 부서장에게 알리고 해당 금품 등에 대해 반환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진행하여야 한다.
-
- 1. 반송이 가능한 경우 제공자에게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반송/송금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내용을 감사부서에 상담/신고하여야 한다.
- 2. 반송이 불가한 경우, 부패, 변질, 파손, 위험, 부피, 무게 등의 이유로 반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감사부서에 상담/
신고하여 해당 조치에 따른다.
- 3. 감사부서는 필요 시 정도경영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반송불가 선물처리를 요청하거나 처리방법 확인 후 수수행위의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장 경쟁사에 대한 자세
- 제23조 공정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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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자유롭고 대등한 경쟁관계를 추구하며, 정당한 방 법과 실력으로 경쟁한다.
- ② 경쟁사의 산업기밀, 신제품 개발, 경영전략정보 등 중요정보를 부정하게 입수 하 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 제24조 담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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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당사는 담합행위를 배격하고, 시장원리에 맞게 경쟁한다.
- ② 당사는 영업행위에 있어 경쟁사와 사전협의를 배제하며 합리적인 원가분석에 기 초하여 판매가격을 산정한다.
- 제8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제25조 법규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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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당사는 국내외는 물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그 지역의 이익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해당 국가와 지역의 법규 및 국제조약을 준 수한다.
- 제26조 정치불개입
- 태광산업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 제27조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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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환경과 자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한다.
- ② 제품, 상품 및 재화 구매 시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제28조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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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점검 활동을 통해 화재, 폭발 등 기타 안전사고 예 방에 노력한다.
- ② 각종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하여 고객 등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 하도록 한다.
- ③ 위해 작업장의 개선을 통해서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한다.
- 제29조 국가 및 사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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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직원 개개인이 나눔경영 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② 정당한 이익창출을 통해 지속가능기업으로 발전하여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 한다.
- 제9장 내부 신고 및 상담제도 운영
- 제30조 운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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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윤리경영 행동강령 및 사규 위반,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등에 대하여 임직원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해결함과 동시에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문화의 정착과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윤리경영 신고 및 상담 제도를 운영한다.
- 제31조 신고 및 상담 대상
- 윤리경영행동강령에서 내부신고제도에 따른 신고 및 상담 대상은 아래의 항을 따른다.
-
- ①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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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 2. 공금 횡령 및 유용
- 3.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 ②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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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금 및 상품권 등의 금품수수
- 2. 향응 및 접대
- 3. 편의 제공
- 4. 동산 및 부동산 차용
- 5. 부채상환
- 6. 금전대차
- 7. 미래에 대한 보장 등
- ③ 거래회사 선정의 투명성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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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공정 기회부여
- 2. 불공정거래 행위
- 3. 공급업체 정보유출
- ④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비리, 부조리
- ⑤ 성폭력에 따른 풍기문란 등 직장 질서문란 행위
- ⑥ 위반행위에 대한 은폐, 조작, 축소한 당사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강요, 권고, 제외, 유인하는 교사행위자
- ⑦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및 지침 위반행위
- ⑧ 직원 선행 사례 등 미담
- ⑨ 잘못된 관행이나 회사 정책 부문의 개선 및 제안사항
- ⑩ 기타 비 윤리행위 등
- 제32조 신고 의무
- 모든 임직원은 제31조의 신고 대상을 인지한 때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 제33조 신고 및 상담 절차 및 처리
- 윤리경영행동강령에서 내부신고제도에 따른 신고 및 상담 대상은 아래의 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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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고 및 상담은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신고 및 상담은 정보 제공자의 편의에 따라 그룹웨어 윤리경영 신고/상담 채널, 감사부서 전화 또는 E-mail 등으로 한다.
- ③ 신고자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감사부서에 전달해야 하며 감사부서는 접수 받은 내용의 사실관계 또는 증빙이 미비한 경우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부서는 접수된 신고 및 상담 내용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 시 타 부서 임직원을 지원받거나 외부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협업할 수 있다. 이때 내/외부 협업인원은 한시적으로 감사부서로 간주한다.
- ⑤ 감사부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부서에 개선권고를 진행하거나 인사부서에 징계 또는 포상을 의뢰하고 중대한 사안은 지체 없이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감사부서는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신고자는 해당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⑦ 감사부서는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임원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재무제표 왜곡 표시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신고대상내용이 확인되어 종결되기 전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 예외 처리
- 신고된 내용 중 다음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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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②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③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 등에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기간 내 수행하지 않는 경우
- ④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제35조 내부신고자의 의무 및 감면
-
- ① 내부신고자의 의무
-
- 1. 신고자는 상대방을 비방, 음해 등의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 2. 신고자는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 3. 신고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입증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다.
- ② 내부신고자의 감면
-
- 1. 임직원이 제31조 제보 및 신고 대상에 가담하였으나, 스스로 이에 대한 사실을 감사부서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 2.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 등은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36조 내부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금지
-
- ① 내부신고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이에 따른 참고인도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신고자와 참고인이 제공하는 정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신고자와 참고인이 불이익이나 부당대우로 인한 근무부서 변경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신고자와 참고인에 대한 보복행위는 당사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
- ⑤ 신고자와 참고인이 해당 신고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7조 내부신고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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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포상
-
- 1. 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2. 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당사의 윤리경영 추진과 내실 있는 성장에 공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3. 1,2호의 포상은 당사 상벌 규정을 따른다.
- ② 포상이 제외되는 경우
-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유관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건
- 3. 신고 전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내용
-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5.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항
- 6. 감사부서 또는 정도경영과 관련된 직원이 신고한 경우
- 7. 신고 대상이 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 8.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포상의 환수
- 포상을 지급한 후에 포상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포상을 환수한다.
- 제38조 규정위반
-
- ① 임직원이 ‘윤리규정’ 및 ‘윤리경영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 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의뢰한다
- ② 임직원이 금품, 향응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의뢰한다.
- 부칙
- 제1조 이 준칙은 윤리경영 선포일인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2007년 4월 11일 선포시행한 ‘윤리행동준칙’의 명칭을 ‘윤리경영 행동강령’으로 변경하고,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3조 이 강령 개정은 2016년 3월 28일 부로 적용한다.
- 제4조 윤리경영 주관부서를 경영기획실에서 감사실로 변경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5조 윤리경영 주관부서 명칭 및 윤리경영 교육 횟수를 조정하고, 윤리경영 신고제도 운영 조항을 추가하여 201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6조 윤리경영 주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금품, 향응 제공 시 처리방안과 제9장 내부 신고 및 상담 제도 운영 장을 신설하고 조항을 추가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윤리규정
태광산업은 내실경영과 정도경영이라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해 ‘윤리규정’을 개정하여 전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인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 및 국가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섬유·석유화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21세기 초우량기업으로 영속·발전 하고자 한다.
- 1. 고객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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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은 회사존립의 원천이다. 고객만족과 고객존중을 회사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고객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봉사한다.
- ○ 고객에게 정직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2. 주주에 대한 윤리
-
- ○ 임직원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으로 기업가치를 증대시켜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증대에 최선을 다한다.
- ○ 주주 및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에 관한 법규과 원칙을 지키고 투명성을 유지한다.
- ○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을 경청한다.
- 3. 임직원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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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은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동료와 거래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한다.
- ○ 임직원은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상호신뢰, 변화와 혁신을 통해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다.
- ○ 임직원은 회사 재산을 보호하고, 사적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직원 상호간의 선물공여, 금전대차, 연대보증, 성희롱 등을 금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 회사는 지연, 학연 및 성별 등에 관계없이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
- 4. 파트너사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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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트너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거래시 공평한 기회 제공과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건으로 투명하게 거래하여 상호간의 이익증대와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 ○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파트너사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고, 부정한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다.
- 5.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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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산업은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하여 회사를 발전시키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 ○ 태광산업은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 ○ 태광산업은 친환경적인 경영을 통해 환경보호에 노력한다.
- ○ 태광산업은 지역사회, 고객,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에 힘쓴다.
- 부칙
- 이 규정은 윤리경영 선포일인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윤리경영 선언문
태광산업은 내실경영과 정도경영이라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해
‘윤리규정’을 개정하여 전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인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 및 국가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섬유·석유화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21세기 초우량기업으로 영속·발전 하고자 한다.
- 녹색경영방침
안전보건환경을 경영시스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경영의사 결정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며,
안전보건환경 활동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예방활동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 구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1. 안전보건환경이 기업활동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손실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 이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을 실천한다.
- 2. 관련법규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원료의 수입부터 제품 생산 전반의 영역까지 재해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3. 안전보건환경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4. 안전보건환경이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전 임직원은 실천한다.
- SHE 경영방침
우리회사는 안전과 보건 및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SHE 경영』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전 직원이 스스로 안전·보건·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성숙한 기업문화를 구축한다.
- 1. 안전·보건·환경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2. 작업·공정 중심의 위험성 평가로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한다.
- 3. 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활동으로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한다.
- 4. 임직원 스스로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성숙한 자율안전문화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