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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1. 소개글
태광산업은 지속가능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아,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SG 경영의 초석을 다지고,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하고 활발한 소통을 실천하겠습니다.
2. 강령, 규정, 지침
윤리경영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태광산업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태광산업 임직원은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행동강령은 임직원의 일상생활과 직무수행 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금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조직 및 활동
  • ① 윤리경영 선언문, 윤리규정, 윤리경영 행동강령 제개정 등 윤리경영 업무의 주 관부서를 감사실로 한다.
  • ② 감사실장은 청렴 메세지 공지 등 대표이사의 윤리경영을 보좌한다.
  • ③ 감사실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단, 공장임직원 대상 교육은 석유화학공장 인사팀장,
      화섬공장 인사팀장, 면방공장 생산지원팀장 이 실시한다.
  • ④ 감사실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받고, 인 사실장은 임직원 채용시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받는다.
  • ⑤ 감사실장은 설문조사 등 자체적인 윤리경영 진단제도를 운영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자세
제4조 고객감동 경영
  • ① 고객은 회사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개발로 최 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 세련되고 공손한 자세, 예의 바른 언행으로 고객 을 응대한다.
    • 2. 전화가 걸려오면 신속히 받고, 소속과 직함, 성명을 정확히 밝힌다.
  • ② 고객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약 속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고객에게 연락하여 그 사유를 밝 히고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 ③ 고객이 불만이나 제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 ‘고객의 소리’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개방한다.
    • 1. 고객 불만이나 제안이 접수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담당자는 불만과 제안을 고객본위로 처리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 2.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메모를 전달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다시 전화하는 불편을 최소화 한다.
제5조 고객정보 관리
고객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제3장 주주에 대한 책임
제6조 정보제공
회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제7조 주주의 이익보호
  • ① 투명한 정도경영을 통한 이익실현으로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② 적극적 홍보를 통해 기업 가치에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한다.
제8조 회계관리
  • ①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기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허위 또는 인위적인 기재를 하지 않는다.
  • ② 회계장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기장내용과 실제 자산의 차액발견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원인을 소명한 후
        공개적으로 조정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9조 개인존중
  • ①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 용, 연수, 휴가 등의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 ②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제10조 인재육성
  • ①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한다.
  • ② 임직원의 인성과 적성을 존중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소양 및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공정한 대우
  • ①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② 임직원이 고용과 승진에 있어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하 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 ③ 능력주의, 적재적소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한다.
제5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2조 기본 윤리
  • ① 임직원은 태광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개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아니한다.
  • ② 법규, 사규, 양심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법규와 사규를 준수한다.
제13조 변화과 혁신
임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변화와 혁신적인 자세로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사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책임과 국제적인 기준 준수
  • ①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사전에 모든 관련정보를 숙지하고 신중하게 의사 결정하고, 이와 관련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임원은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스스로 책 임을 진다.
제15조 회사 재산 보호
  • ① 회사의 재산은 사적 용도로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자산인 임직원의 근 무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회사 업무에만 전념한다.
  • ②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과장 보고, 누락, 은폐하지 않는다.
  • ③ 회사의 경비는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1. 회사 경비를 사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는다.
    • 2.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현금조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업무용 차량 등 회사 고유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4. 기타 경비의 낭비를 초래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④ 유료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제16조 보안유지
  • ① 업무수행상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상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하지 않는다.
    • 1. 업무 수행 상 관공서, 고객, 컨설팅사, 금융기관 등에 회사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사의 승인을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 2. 직원을 포함하여 업무상 무관한 자가 정보제공 요청 시 상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중요한 정보를 직원 본인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 ③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 시 정보유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직원 상호간 존중
  • ① 임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비방 또는 중상모략을 하거나 동료, 상하 간에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② 상사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시정되지
        않으면 차상급자에게 동 사실을 보고한다.
  • ③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행위를 근절하여 직 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동료 및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제18조 직원상호 부조
  • ① 직원 상호간 경조사의 부조는 자발적이고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에 한한다.
  • ② 파트너사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임직원의 경조사를 통보하지 않는다.
  • ③ 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상호보증행위는 금지한다.
  • ④ 직원 상호간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6장 파트너사에 대한 자세
제19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및 공정 거래
  • ① 파트너사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
  • ② 거래처의 선정 및 등록은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거래처를 대상으로 자유경쟁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처를 선정한다.
  • ③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 지연, 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외부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공동발전
  • ① 파트너사와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며, 당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② 파트너사의 제반 경영활동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의 어려움을 파 트너사에 떠넘기지 않는다.
제21조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회식이나 식사 등의 비 용을 전가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파트너사에게 금전대차를 알선하거나 이해관계자와 직접 금전대차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 금품 및 향응수수 시 처리방법
  • ①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현금, 승차권, 상품권, 관람권, 유가증권 및 기타 선물 등(이하 금품)과 향응이나 접대는 금지하고 있으며,
        요청 받는 즉시 정중히 거절하여야 한다.
  • ② ② 부득이하게 금품 또는 향응/접대를 수수한 경우에는 즉시 부서장에게 알리고 해당 금품 등에 대해 반환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진행하여야 한다.
    • 1. 반송이 가능한 경우 제공자에게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반송/송금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내용을 감사부서에 상담/신고하여야 한다.
    • 2. 반송이 불가한 경우, 부패, 변질, 파손, 위험, 부피, 무게 등의 이유로 반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감사부서에 상담/
          신고하여 해당 조치에 따른다.
    • 3. 감사부서는 필요 시 정도경영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반송불가 선물처리를 요청하거나 처리방법 확인 후 수수행위의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경쟁사에 대한 자세
제23조 공정 경쟁
  • ① 공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자유롭고 대등한 경쟁관계를 추구하며, 정당한 방 법과 실력으로 경쟁한다.
  • ② 경쟁사의 산업기밀, 신제품 개발, 경영전략정보 등 중요정보를 부정하게 입수 하 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제24조 담합금지
  • ① 당사는 담합행위를 배격하고, 시장원리에 맞게 경쟁한다.
  • ② 당사는 영업행위에 있어 경쟁사와 사전협의를 배제하며 합리적인 원가분석에 기 초하여 판매가격을 산정한다.
제8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25조 법규준수
  • ① 당사는 국내외는 물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그 지역의 이익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해당 국가와 지역의 법규 및 국제조약을 준 수한다.
제26조 정치불개입
태광산업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27조 환경보호
  • ① 환경과 자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한다.
  • ② 제품, 상품 및 재화 구매 시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28조 안전관리
  • 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점검 활동을 통해 화재, 폭발 등 기타 안전사고 예 방에 노력한다.
  • ② 각종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하여 고객 등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 하도록 한다.
  • ③ 위해 작업장의 개선을 통해서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한다.
제29조 국가 및 사회에 기여
  • ① 직원 개개인이 나눔경영 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② 정당한 이익창출을 통해 지속가능기업으로 발전하여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 한다.
제9장 내부 신고 및 상담제도 운영
제30조 운영목적
당사는 윤리경영 행동강령 및 사규 위반,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등에 대하여 임직원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해결함과 동시에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문화의 정착과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윤리경영 신고 및 상담 제도를 운영한다.
제31조 신고 및 상담 대상
윤리경영행동강령에서 내부신고제도에 따른 신고 및 상담 대상은 아래의 항을 따른다.
  • ①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 1.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 2. 공금 횡령 및 유용
    • 3.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 ②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는 행위
    • 1. 현금 및 상품권 등의 금품수수
    • 2. 향응 및 접대
    • 3. 편의 제공
    • 4. 동산 및 부동산 차용
    • 5. 부채상환
    • 6. 금전대차
    • 7. 미래에 대한 보장 등
  • ③ 거래회사 선정의 투명성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 1. 불공정 기회부여
    • 2. 불공정거래 행위
    • 3. 공급업체 정보유출
  • ④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비리, 부조리
  • ⑤ 성폭력에 따른 풍기문란 등 직장 질서문란 행위
  • ⑥ 위반행위에 대한 은폐, 조작, 축소한 당사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강요, 권고, 제외, 유인하는 교사행위자
  • ⑦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및 지침 위반행위
  • ⑧ 직원 선행 사례 등 미담
  • ⑨ 잘못된 관행이나 회사 정책 부문의 개선 및 제안사항
  • ⑩ 기타 비 윤리행위 등
제32조 신고 의무
모든 임직원은 제31조의 신고 대상을 인지한 때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33조 신고 및 상담 절차 및 처리
윤리경영행동강령에서 내부신고제도에 따른 신고 및 상담 대상은 아래의 항을 따른다.
  • ① 신고 및 상담은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신고 및 상담은 정보 제공자의 편의에 따라 그룹웨어 윤리경영 신고/상담 채널, 감사부서 전화 또는 E-mail 등으로 한다.
  • ③ 신고자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감사부서에 전달해야 하며 감사부서는 접수 받은 내용의 사실관계 또는 증빙이 미비한 경우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부서는 접수된 신고 및 상담 내용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 시 타 부서 임직원을 지원받거나 외부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협업할 수 있다. 이때 내/외부 협업인원은 한시적으로 감사부서로 간주한다.
  • ⑤ 감사부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부서에 개선권고를 진행하거나 인사부서에 징계 또는 포상을 의뢰하고 중대한 사안은 지체 없이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감사부서는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신고자는 해당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⑦ 감사부서는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임원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재무제표 왜곡 표시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신고대상내용이 확인되어 종결되기 전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예외 처리
신고된 내용 중 다음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 ①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②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③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 등에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기간 내 수행하지 않는 경우
  • ④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35조 내부신고자의 의무 및 감면
  • ① 내부신고자의 의무
    • 1. 신고자는 상대방을 비방, 음해 등의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 2. 신고자는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 3. 신고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입증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다.
  • ② 내부신고자의 감면
    • 1. 임직원이 제31조 제보 및 신고 대상에 가담하였으나, 스스로 이에 대한 사실을 감사부서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 2.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 등은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내부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금지
  • ① 내부신고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이에 따른 참고인도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신고자와 참고인이 제공하는 정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신고자와 참고인이 불이익이나 부당대우로 인한 근무부서 변경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신고자와 참고인에 대한 보복행위는 당사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
  • ⑤ 신고자와 참고인이 해당 신고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 내부신고자 포상
  • ① 포상
    • 1. 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2. 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당사의 윤리경영 추진과 내실 있는 성장에 공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3. 1,2호의 포상은 당사 상벌 규정을 따른다.
  • ② 포상이 제외되는 경우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유관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건
    • 3. 신고 전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내용
    •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5.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항
    • 6. 감사부서 또는 정도경영과 관련된 직원이 신고한 경우
    • 7. 신고 대상이 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 8.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포상의 환수
  • 포상을 지급한 후에 포상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포상을 환수한다.
제38조 규정위반
  • ① 임직원이 ‘윤리규정’ 및 ‘윤리경영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 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의뢰한다
  • ② 임직원이 금품, 향응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의뢰한다.
부칙
제1조 이 준칙은 윤리경영 선포일인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7년 4월 11일 선포시행한 ‘윤리행동준칙’의 명칭을 ‘윤리경영 행동강령’으로 변경하고,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이 강령 개정은 2016년 3월 28일 부로 적용한다.
제4조 윤리경영 주관부서를 경영기획실에서 감사실로 변경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윤리경영 주관부서 명칭 및 윤리경영 교육 횟수를 조정하고, 윤리경영 신고제도 운영 조항을 추가하여 201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윤리경영 주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금품, 향응 제공 시 처리방안과 제9장 내부 신고 및 상담 제도 운영 장을 신설하고 조항을 추가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윤리규정


태광산업은 내실경영과 정도경영이라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해 ‘윤리규정’을 개정하여 전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인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 및 국가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섬유·석유화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21세기 초우량기업으로 영속·발전 하고자 한다.

1. 고객에 대한 윤리
  • ○ 고객은 회사존립의 원천이다. 고객만족과 고객존중을 회사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고객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봉사한다.
  • ○ 고객에게 정직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 주주에 대한 윤리
  • ○ 임직원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으로 기업가치를 증대시켜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증대에 최선을 다한다.
  • ○ 주주 및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에 관한 법규과 원칙을 지키고 투명성을 유지한다.
  • ○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을 경청한다.
3. 임직원에 대한 윤리
  • ○ 임직원은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동료와 거래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한다.
  • ○ 임직원은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상호신뢰, 변화와 혁신을 통해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다.
  • ○ 임직원은 회사 재산을 보호하고, 사적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직원 상호간의 선물공여, 금전대차, 연대보증, 성희롱 등을 금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 회사는 지연, 학연 및 성별 등에 관계없이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
4. 파트너사에 대한 윤리
  • ○ 파트너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거래시 공평한 기회 제공과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건으로 투명하게 거래하여 상호간의 이익증대와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 ○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파트너사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고, 부정한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다.
5.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 태광산업은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하여 회사를 발전시키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 ○ 태광산업은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 ○ 태광산업은 친환경적인 경영을 통해 환경보호에 노력한다.
  • ○ 태광산업은 지역사회, 고객,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에 힘쓴다.
부칙
이 규정은 윤리경영 선포일인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윤리경영 선언문

태광산업은 내실경영과 정도경영이라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해

‘윤리규정’을 개정하여 전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인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 및 국가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섬유·석유화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21세기 초우량기업으로 영속·발전 하고자 한다.





녹색경영방침

안전보건환경을 경영시스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경영의사 결정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며, 안전보건환경 활동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예방활동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 구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안전보건환경이 기업활동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손실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 이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을 실천한다.
2. 관련법규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원료의 수입부터 제품 생산 전반의 영역까지 재해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3. 안전보건환경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 안전보건환경이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전 임직원은 실천한다.




SHE 경영방침

우리회사는 안전과 보건 및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SHE 경영』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전 직원이 스스로 안전·보건·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성숙한 기업문화를 구축한다.


1. 안전·보건·환경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2. 작업·공정 중심의 위험성 평가로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한다.
3. 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활동으로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한다.
4. 임직원 스스로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성숙한 자율안전문화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