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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1. 이사회 구성 현황
이사회구성
구분 성명 성별 최초 선임일/임기 전문 분야 주요 경력
대표이사
(의장)
성회용 '24.03.29 ~ '26.03.29 경영, 언론
  • - SBS 미디어 사업국장
  • - SBS 도쿄 지국장
  • - 티엘케미칼 대표이사 (現)
사내이사 오용근 '24.03.29 ~ '26.03.29 경영
  • - 태광산업 지원본부장 (現)
  • - 대한화섬 대표이사 (現)
정안식 '24.03.29 ~ '26.03.29 영업
  • - 태광산업 석유화학사업본부 영업담당
  • - 태광산업 영업본부장 (現)
사외이사 최영진 '23.03.31 ~ '25.03.31 감사
  • - 감사원 재직 (1992~2017)
  • - 대한화섬 감사위원장
  • - 법무법인 아주 고문 (現)
남유선 '23.03.31 ~ '25.03.31 법률
  • - NH농협금융지주 감사위원장
  • - 한국거래소 KRX 공시위원회 위원장
  • -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現)
김우진 '24.03.29 ~ '26.03.29 재무
  • -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現)
  •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現)
  • - 풀무원 이사 (現)
안효성 '24.03.29 ~ '26.03.29 회계
  • - 이지메디컴 사외이사
  • - 엘엑스자산운용 사외이사
  • - 회계법인 세종 상무이사 (現)

※ 연임 이사 없음



2. 이사회 역량 구성표
이사회 역량 구성표
구분 성회용 오용근 정안식 최영진 남유선 김우진 안효성
경영/리더십
산업
언론
법률
재무·회계
감사
ESG
다양성 성별
연령 60대 50대 50대 60대 50대 50대 40대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상호를 태광산업주식회사라 칭함.
제2조
(사업목적) 본 회사는 하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함.
① 합성섬유 및 합성섬유방적사 제조, 가공 및 판매업
② 섬유 표백, 염색 가공업
③ 면 방적사 및 면 혼방사 제조, 판매업
④ 면직물, 혼방직물 및 경편직물 제조, 판매업
⑤ 수출입 업무 및 광산업
⑥ 부동산임대업
⑦ 석유화학제품 및 동 부산물 제조 , 가공 및 판매업
⑧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taekwang.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5조
(삭제)
제2장 자본 및 주식
제6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와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백육십만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정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사만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및 시가발행)
① 신주발행에 있어서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으며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실하였거나 신주배정에서 단 주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한다.
②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다만,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주금불입 지연이자) 주금의 불입이 지연될 시는 불입기일 익일부터 불입완료일까지 본 회사 소정의 율로서 지연이자를 징수함.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 주 총 회
제17조 종류
(소집시기 및 소집권자)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17조의1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종류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에 위임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결의권은 일주에 대하여 일표로 한다.
제22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이사회
제23조
(이사의 수)
①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의 이사 선임 시에는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상법상 집중투표 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6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한다. 단,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를 수명 두어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에 보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일한 직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위로 한다.
제28조
(위원회)
①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ESG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의2
(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일한 직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위로 한다.
제2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29조의2 삭 제
제29조의3 삭 제
제29조의4 삭 제
제29조의5 삭 제
제29조의6 삭 제
제29조의7 삭 제
제5장 감 사 위 원 회
제29조의8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29조의9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6장 계 산
제30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결산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함.
제30조의2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제31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결산기에 총익금으로부터 총손금을 공제한 잔액으로서 당기이익으로 하고 이에 전기이월금을 가산하여 하기와 같이 처리함.
1. 이익준비금
2. 배당금
3. 임원상여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 이익잉여금처분액
6. 기타 법정적립금
7.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32조
(배당기산일)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배당금을 청구치 않고 5년을 경과할 시는 당사의 소득이 된다.
부 칙
제33조
본 정관에 규정이 무한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 및 관례에 의함.
제34조
본 회사 발기인의 주소, 성명은 본 정관말미기재와 여함.
제35조
본 회사 설립 시에 있어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출자에 목적인 재산기가격 및 이에 대하여 발급할 주식의 종류 및 수는 하와 여함.
1. 방직부수기일절 연사기 200추, 조합기 120추 1대
2. 관권기 1대
3. 연사기 2대
4. 정경기 2대
5. 직 기 25대
6. 덮뿌기 1대
7. 카-트정방기 1대
8. 콘덴사 소모기부속 1대
9. 물정방기 1대
10. 발전기 1대
이상 가격금오백만원정
이에 대하여 발급한 주식오천주
금오백만원 불입제의 보통주식오천주
발기인 이 임 용
제36조
본 회사 설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속한 재산기가격 및 양수인의 성명 하와 여함.
부산시 부산진구 문현동 361번지의 11
1. 대 401평
동소 361번지의 6
1. 대 399평
우양즙지상 제2호
1. 연와조아연즙평가건공장 1동
건평 180평
부 속 조표진 4896호
1. 목조아연즙평가건식당급숙직실 1동
건평 20평
부 속
1. 철근콘크리트 및 연와아연즙이계건사무실 1동
건평 36평
이계평 36평
1. 연와아연즙평가건발전실 1동
건평 육평구합육작
부 속
1. 연와조아연즙평가건발전실 1동
건평 일평오합
부 속
1. 연와조아연즙평가건편소 1동
건평 3평
제37조
본 회사의 부담에 관한 설립비용은 금이십만원 이내로 함.
제38조
발기인이 받을 보수의 금액은 금오천원으로 함.
제39조
본 회사 설립시에 발기인이 인수한 주수 및 성명 하와 여함.
단, 제35조의 주식을 포함함.
주식 이만사천주 이 임 용
주식 사천주 이 선 애
주식 이천주 이 기 완
주식 이천주 정 흥 식
주식 이천주 이 임 생
주식 이천주 이 기 필
주식 이천주 이 석 철
주식 이천주 이 기 화
1. 본 회사발기인의 주소, 성명 하와 여함.
부산시 부산진구 문현동 361번지
이 임 용
부산시 동구 좌천동 519번지
이 선 애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97번지의 16호
이 기 완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번지의 120호
정 흥 식
동소동번지
이 임 생
부산시 동구 수정동 288번지
이 기 필
부산시 동구 범일동 1315번지
이 석 천
부산시 동구 좌천동 699번지
이 기 화
이상 태광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하에 발기인 기명날인함.
서기 1961년 9월 일
발 기 인 이 임 용
이 선 애
이 기 완
정 흥 식
이 임 생
이 기 필
이 석 천
이 기 화
하 정 관 변 경 함.
서기 1969년 8월 일현재
1975년 8월 일현재
1975년 11월 일현재
1975년 12월 일현재
1976년 10월 30일현재
1977년 10월 29일현재
1978년 10월 30일현재
1983년 10월 29일현재
1984년 10월 30일현재
1986년 10월 30일현재
1993년 10월 30일현재
1996년 2월 29일현재
(제20조, 제25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
1999년 3월 12일현재
2000년 3월 17일현재
2007년 2월 28일현재
2010년 3월 12일현재
2011년 3월 18일현재
2012년 3월 23일현재
(제9조, 제28조, 제30조의 2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
2019년 3월 29일현재
2024년 3월 29일현재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태광산업주식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① 이사회는 부의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고 받는다.
③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기타 경영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관 제26조에 규정된 순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의장직무를 타 대표이사를 지명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의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27조에 규정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 회 (2월, 8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집통지는 문서 또는 구두로 하되, 비상근이사에게는 사전에 등록된 모사전송기(FAX) 또는 E-mail을 통하여 할 수도 있다.
제9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ˑ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 보고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④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⑥ 상법 제386조제1항(이사의 결원),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의3(이사회 의사록) 및 제392조(이사회의 연기 및 속행)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관계인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의사록은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 간사
이사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장 선임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재무제표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 (5) 자본의 감소
  •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7) 주식의 소각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11)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1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4) 주식배당 결정
  •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 (16) 이사의 보수
  •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에 대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직위의 보∙면
  • (4)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 (5)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6)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9)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
  • (10)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11)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가.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의 출자(타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 증권의 취득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출자지분 처분
    •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별도 공장의 신설 및 폐지
  •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 가.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요한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취득, 양수 또는 양도
    • 나.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요한 자본도입, 기술도입, 기술이전 또는 기술제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중도해지 또는 연장
    • 다. 기타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 중도해지 또는 연장
  • (3) 결손의 처분
  • (4) 신주의 발행
  • (5) 사채의 모집
  • (6) 준비금의 자본전입
  • (7) 전환사채의 발행
  •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9) 명의개서 대리인의 결정 및 변경
  • (10) 일정액 이상의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
    • 가. 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차입
    •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 다. 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 라.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내부거래공시대상 행위에 대한 사항
4. 이사회 및 이사에 관한 사항
  •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이사의 경업 승인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 대표이사 또는 내부회계관리자 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3.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4.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6.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결과
7.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 그 내용



전문
  • 태광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 이를 통하여 고객·구성원·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여야 한다.
  • 회사는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에 의하여 주주의 권리 보장,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전문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 등 회사 경영의 근간이 되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써, 주주·고객·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균형있는 권익 증진에 노력한다.
I. 주 주
1.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며, 회사 이익분배에 참여할 권리,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권리와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 하에 결정된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 참석 전에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 회사는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우한다.
  •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3.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
  • ②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다른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II. 이 사 회
1.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주요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관련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 ① 회사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이사를 둔다. 단,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 ② 회사의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사외이사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검증 및 추천 과정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④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법률 등에서 정한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3. 이사회의 운영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로 운영되며,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 ② 회사는 이사회 회의의 경과 과정, 중요한 심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 및 범위에 따라 개별 이사의 이사회 참석여부와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4. 이사의 자격
  • ①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 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며, 합리적인 판단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사외이사는 금융, 회계, 법률, 경제, 지배구조 등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고 경영진과 특정 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정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여진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5. 사외이사의 역할
  • ①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하며, 건설적인 조언을 통해 경영진을 지원한다.
  • ② 사외이사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여야 하며, 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와 준비를 하여 회의에 참석한다.
  • ③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 실태 및 현황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6. 이사의 의무 및 책임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회에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통해 회사의 핵심가치 추구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 ②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이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범, 규정을 준수한다.
  • ③ 이사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에 대하여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7. 평가 및 보상
  • ① 이사회는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된다.
Ⅲ. 감 사 기 구
1.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또한, 전문성의 유지를 위해 위원중 1인은 회계 또는 재무 등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로 임명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 업무집행의 적법성,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재무보고의 정확성, 회계처리기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며,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서의 보고 등을 수행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 답변한다.
  • ④ 외부감사인은 부주의한 회계감사로 인해 회사 및 정보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Ⅳ. 이 해 관 계 자
1.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 ① 회사는 고객과 직원, 주주, 채권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를 통해서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③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노력한다.
  • ④ 회사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Ⅴ. 공 시
1. 공시
  •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③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