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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소집을위한기준일설정공고 본회사는임시주주총회(2025년7월31일예정) 개최를위해상법제354조및 본회사정관제16조에의거하여2025년7월14일현재주주명부에등재되어있는 주주에게의결권을부여하기위하여기준일을공고합니다. 임시주주총회소집을위한기준일설정공고 팝업창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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