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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분쟁조정 안내

분쟁조정이란?
· 분쟁해결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분쟁조정제도는 공정거래 및 하도급거래시 발생하는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에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
· 조정신청자는 분쟁조정심의 회의 기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심의 회의는 분쟁조정심의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사전에 정한 기간
이내로 하되 분쟁 당사자들간에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 설명

분쟁조정 단계별 절차 안내
1. 신청서 접수 (메일 접수)
2. 분쟁관계 회사 또는 부서에 접수통지
3. 자료 제출
양 당사자는 자료요청 기한 내에 분쟁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만약 2회 이상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사실관계 확인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절차가 진행
조정절차 중 양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여 조정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3회 이상 참석요구에 불응하면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의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 제시 의결 또는 조정절차 종료 의결을 통해 종료됩니다.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 결과는 시스템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공지드립니다.

분쟁조정에 대한 제보 및 신청은 아래의 메일을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 담당자 소속속 및 연락처
구분
소속
이메일
태광산업
CP운영팀
hwlee@taekwang.co.kr
CP운영팀
dwlim@taekw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