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IR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이사회구성
위원회명 권한 및 역할 위원장 위원
감사위원회 회계 및 업무감사 수행 남유선 (사외이사) 최영진 (사외이사)
김우진 (사외이사)
안효성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 최영진 (사외이사) 남유선 (사외이사)
김우진 (사외이사)
안효성 (사외이사)
ESG위원회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항 심의 남유선 (사외이사) 정안식 (사내이사)
최영진 (사외이사)
김우진 (사외이사)

※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와 동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태광산업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부의사항을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및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고 받는다.
  • ④ 위원회는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기타 경영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 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외부 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징계여부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2 장 선임 및 구성
제4조 (선임)
  •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5조 (구성)
  •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7조 (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년 2 회 (2월, 8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 시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전까지 각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0조 (결의방법)
  •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1조 (부의사항)
  • 위원회에 부의 할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제12조 (보고사항)
  •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제13조 (관계인의 출석)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 칙
제15조 (전문가의 자문)
  • 위원회는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사 보조 조직)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감사 보조 조직으로서 내부감사부서를 둘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내부감사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에 업무 개선 요구 및 조치결과의 확인
    4. 내부감사 관련 임직원 지적사항에 대한 인사부서에의 통제 및 조치결과의 확인
    5.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② 경영진은 위원회가 감사 보조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③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원의 자격과 구성은 내부감사규정에 따른다.
  • ④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감사계획과 절차를 수립하는 등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는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19조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
  • 위원회는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부통제 활동과 관련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으로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법령과의 관계)
  •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2) 주주총회의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
  •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업무·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제기 결정
  • (4) 감사계획 및 결과
  • (5)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6)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4. 감사인에 관한 사항
  • (1) 감사인 선임 및 변경·해임
  • (2)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3) 감사인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감사인 선임시의 계약조건과 감사실시 내용 일치 여부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2)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1.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영업
  • (2)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의 발견
  • (3) 내부거래 결과
  • (4)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2. 감사인에 관한 사항
  • (1)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 (2)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계정이력
개정차수 개정페이지 개정전 개정후 개정일자
1 1 제 1 장 총 칙

제3조(직무와 권한)
① ~ ⑥ 생략
제 1 장 총 칙

제3조(직무와 권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하‘감사인’이라 한다) 선 임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 부터 외부감사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외부감 사인 후보자의 독립 성과 전 문성, 예상 감사시간, 징계여 부 등 양적요소와 질적요소 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 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⑧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 기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 여야 하며, 이 경우‘주식회 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항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신설)
2019.03.01
3~4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 또는 감사보조기구를 둘 수 있다.(삭제) 제17조 (감사 보조 조직)(신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감사 보조 조직으로서 내부감사부서를 둘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내부감사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에 업무개선 요구 및 조치 결과의 확인
4. 내부감사 관련 임직원 지적사항에 대한 인사부서에의 통제 및 조치결과의 확인
5.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경영진은 위원회가 감사 보조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한다.
③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원 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원의 자격과 구성은 내부감사규정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를 통하여 감사계획과 절차를 수립하는 등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는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부칙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따른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 (신설)
위원회는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부통제 활동과 관련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으로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감사 보조 조직)(신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감사 보조 조직으로서 내부감사부서를 둘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내부감사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에 업무개선 요구 및 조치 결과의 확인
4. 내부감사 관련 임직원 지적사항에 대한 인사부서에의 통제 및 조치결과의 확인
5.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경영진은 위원회가 감사 보조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한다.
③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원 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원의 자격과 구성은 내부감사규정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를 통하여 감사계획과 절차를 수립하는 등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는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변경)
제1조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별표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4. 감사인에 관한 사항
(1)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승인
(2) 생략
(별표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4. 감사인에 관한 사항
(1)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 (변경)
(2) 현행과 같음
(3)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임시의 계약조건과 감사실시 내용일치 여 부. (신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태광산업주식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에 관한 자료 및 정보제공 지원을 회사 측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장 선임 및 구성
제4조 선임
  •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 구성
  •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6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되, 사외이사가 수인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제3장 회 의
제7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 시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그러나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결의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통지의무
  •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12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 간사
  •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15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태광산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재심사할 수 있다.
제2장 및 구성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 단, 초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유고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그러나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검토사항
  • ①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 ②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
  • ③ ESG 중장기 목표
  • ④ ESG 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된 사항
  • ⑤ 주요 외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대응 현황
  • ⑥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이사회와의 관계
  • 이사회는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참고하되 위원회의 검토결과 및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11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의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 간사
  •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15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