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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이사회구성
위원회명 권한 및 역할 위원장 위원
감사위원회 회계 및 업무감사 수행 - 김우진 (사외이사)
안효성 (사외이사)
오윤경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 최영진 (사외이사) 유태호 (사외이사)
김우진 (사외이사)
안효성 (사외이사)
ESG위원회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항 심의 - 정안식 (사내이사)
김우진 (사외이사)
오윤경 (사외이사)

※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와 동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태광산업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부의사항을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및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고 받는다.
  • ④ 위원회는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기타 경영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 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외부 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징계여부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2 장 선임 및 구성
제4조 (선임)
  •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5조 (구성)
  •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7조 (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년 2 회 (2월, 8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 시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전까지 각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0조 (결의방법)
  •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1조 (부의사항)
  • 위원회에 부의 할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제12조 (보고사항)
  •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제13조 (관계인의 출석)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 칙
제15조 (전문가의 자문)
  • 위원회는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사 보조 조직)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감사 보조 조직으로서 내부감사부서를 둘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내부감사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에 업무 개선 요구 및 조치결과의 확인
    4. 내부감사 관련 임직원 지적사항에 대한 인사부서에의 통제 및 조치결과의 확인
    5.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② 경영진은 위원회가 감사 보조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③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원의 자격과 구성은 내부감사규정에 따른다.
  • ④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감사계획과 절차를 수립하는 등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는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19조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
  • 위원회는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부통제 활동과 관련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으로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법령과의 관계)
  •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2) 주주총회의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
  •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업무·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제기 결정
  • (4) 감사계획 및 결과
  • (5)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6)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4. 감사인에 관한 사항
  • (1) 감사인 선임 및 변경·해임
  • (2)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3) 감사인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감사인 선임시의 계약조건과 감사실시 내용 일치 여부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2)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1.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영업
  • (2)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의 발견
  • (3) 내부거래 결과
  • (4)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2. 감사인에 관한 사항
  • (1)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 (2)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계정이력
개정차수 개정페이지 개정전 개정후 개정일자
1 1 제 1 장 총 칙

제3조(직무와 권한)
① ~ ⑥ 생략
제 1 장 총 칙

제3조(직무와 권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하‘감사인’이라 한다) 선 임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 부터 외부감사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외부감 사인 후보자의 독립 성과 전 문성, 예상 감사시간, 징계여 부 등 양적요소와 질적요소 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 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⑧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 기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 여야 하며, 이 경우‘주식회 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항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신설)
2019.03.01
3~4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 또는 감사보조기구를 둘 수 있다.(삭제) 제17조 (감사 보조 조직)(신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감사 보조 조직으로서 내부감사부서를 둘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내부감사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에 업무개선 요구 및 조치 결과의 확인
4. 내부감사 관련 임직원 지적사항에 대한 인사부서에의 통제 및 조치결과의 확인
5.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경영진은 위원회가 감사 보조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한다.
③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원 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원의 자격과 구성은 내부감사규정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를 통하여 감사계획과 절차를 수립하는 등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는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부칙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따른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 (신설)
위원회는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부통제 활동과 관련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으로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감사 보조 조직)(신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감사 보조 조직으로서 내부감사부서를 둘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내부감사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에 업무개선 요구 및 조치 결과의 확인
4. 내부감사 관련 임직원 지적사항에 대한 인사부서에의 통제 및 조치결과의 확인
5.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경영진은 위원회가 감사 보조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한다.
③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원 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원의 자격과 구성은 내부감사규정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를 통하여 감사계획과 절차를 수립하는 등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는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변경)
제1조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별표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4. 감사인에 관한 사항
(1)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승인
(2) 생략
(별표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4. 감사인에 관한 사항
(1)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 (변경)
(2) 현행과 같음
(3)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임시의 계약조건과 감사실시 내용일치 여 부. (신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태광산업주식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에 관한 자료 및 정보제공 지원을 회사 측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장 선임 및 구성
제4조 선임
  •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 구성
  •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6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되, 사외이사가 수인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제3장 회 의
제7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 시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그러나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결의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통지의무
  •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12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 간사
  •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15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태광산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재심사할 수 있다.
제2장 및 구성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 단, 초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유고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그러나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검토사항
  • ①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 ②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
  • ③ ESG 중장기 목표
  • ④ ESG 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된 사항
  • ⑤ 주요 외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대응 현황
  • ⑥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이사회와의 관계
  • 이사회는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참고하되 위원회의 검토결과 및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11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의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 간사
  •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15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