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명 | 권한 및 역할 | 위원장 | 위원 |
---|---|---|---|
감사위원회 | 회계 및 업무감사 수행 | 남유선 (사외이사) | 최영진 (사외이사) 김우진 (사외이사) 안효성 (사외이사)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 | 최영진 (사외이사) | 남유선 (사외이사) 김우진 (사외이사) 안효성 (사외이사) |
ESG위원회 |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항 심의 | 남유선 (사외이사) | 정안식 (사내이사) 최영진 (사외이사) 김우진 (사외이사) |
개정차수 | 개정페이지 | 개정전 | 개정후 | 개정일자 |
---|---|---|---|---|
1 | 1 | 제 1 장 총 칙
제3조(직무와 권한) ① ~ ⑥ 생략 |
제 1 장 총 칙
제3조(직무와 권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하‘감사인’이라 한다) 선 임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 부터 외부감사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외부감 사인 후보자의 독립 성과 전 문성, 예상 감사시간, 징계여 부 등 양적요소와 질적요소 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 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⑧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 기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 여야 하며, 이 경우‘주식회 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항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신설) |
2019.03.01 |
3~4 |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 또는 감사보조기구를 둘 수 있다.(삭제) |
제17조 (감사 보조 조직)(신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감사 보조 조직으로서 내부감사부서를 둘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내부감사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에 업무개선 요구 및 조치 결과의 확인 4. 내부감사 관련 임직원 지적사항에 대한 인사부서에의 통제 및 조치결과의 확인 5.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경영진은 위원회가 감사 보조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한다. ③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원 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원의 자격과 구성은 내부감사규정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를 통하여 감사계획과 절차를 수립하는 등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는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4 | 부칙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따른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19조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 (신설)
위원회는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부통제 활동과 관련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으로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감사 보조 조직)(신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감사 보조 조직으로서 내부감사부서를 둘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내부감사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에 업무개선 요구 및 조치 결과의 확인 4. 내부감사 관련 임직원 지적사항에 대한 인사부서에의 통제 및 조치결과의 확인 5.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경영진은 위원회가 감사 보조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한다. ③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원 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원의 자격과 구성은 내부감사규정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를 통하여 감사계획과 절차를 수립하는 등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는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변경) 제1조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
별표 |
(별표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4. 감사인에 관한 사항 (1)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승인 (2) 생략 |
(별표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4. 감사인에 관한 사항 (1)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 (변경) (2) 현행과 같음 (3)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임시의 계약조건과 감사실시 내용일치 여 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