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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제 63기 정기 주주총회
일시 : 2024년 3월 29일 (금) 오전 9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47 굿모닝시티 9층 스카이홀
참여 주식수 : 734,321주
(의결권 있는 주식 841,631주의 87.25%,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제외 출석률 16.01%)
63기 주주총회
의안 결과 찬성률
ㆍ제1호의안 : 제6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보고사항으로 갈음
(이사회 승인)
보고사항
ㆍ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가결 100.00%
ㆍ제3-1호의안 : 사내이사 성회용 선임의 건 원안가결 99.82%
ㆍ제3-2호의안 : 사내이사 오용근 선임의 건 원안가결 99.83%
ㆍ제3-3호의안 : 사내이사 정안식 선임의 건 (주주제안) 원안가결 99.73%
ㆍ제3-4호의안 : 사외이사 안효성 선임의 건 (주주제안) 원안가결 99.89%
ㆍ제4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우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 원안가결 99.61%
ㆍ제5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안효성 선임의 건 (주주제안) 원안가결 99.61%
ㆍ제6호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가결 93.72%



제 62기 정기 주주총회
일시 : 2023년 3월 31일 (금) 오전 9시 40분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14 바비엥2 교육센터 지하1층 크리스탈홀
참여 주식수 : 783,220주
(의결권 있는 주식 841,631주의 93.06%,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제외 출석률 20.93%)
62기 주주총회
의안 결과 찬성률
ㆍ제1-1호의안 : 제6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1주당 현금 배당금 1,750원(이사회안)
원안가결 81.96%
ㆍ제1-2호의안 : 제6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1주당 현금 배당금 10,000원(주주제안)
자동부결
(제1-1호 가결)
-
ㆍ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주주제안) 부결 16.38%
ㆍ제3-1호의안 : 사외이사 최영진 선임의 건 원안가결 96.89%
ㆍ제3-2호의안 : 사외이사 남유선 선임의 건 원안가결 99.95%
ㆍ제4-1호의안 : 감사위원 최영진 선임의 건 원안가결 89.78%
ㆍ제4-2호의안 : 감사위원 남유선 선임의 건 원안가결 99.83%
ㆍ제5호의안 : 자기주식 취득의 건(주주제안) 부결 16.31%
ㆍ제6호의안 :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 원안가결 89.15%
ㆍ제7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가결 99.91%



※ 주주제안권 행사 관련 안내

□ 주주총회 소집권
-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주제안권
-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